취업규칙

취 업 규 칙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칙은 사원의 취업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무를 완수케 함으로써 업무수행과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사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의한다.

 

3 (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장 인 사

 

 

1 절 통 칙

 

4 (임용 조건)

사원의 임용은 본 장이 정하는 각 직급의 임용기준에 의한다.

 

5 (임용 고시)

1. 사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능, 학식 또는 실기 등에 대한 시험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전형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임용을 위한 시험, 서류전형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직급 구분)

1. 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무기술직 사원

구분

직급

직급호칭

직 책

 

 

 

수석부장

공장장,담당,사업부장,법인(J/V),연구소장

부장

센터장,팀장(Project Leder포함),지사장

소장,생산파트장,실장

차장

팀장(Project Leder포함),지사장,소장

생산파트장,실장

과장

지사장,소장,생산파트장,실장

대리

지사장,소장,생산파트장,실장

1

사원

 

2

3

 

 

2) 전문기술직 사원

구분

직급

직급호칭

직책

 

 

E

실장

실장

1

계장

선임계장

2

주임

선임계장

3

사원

 

4

사원

 

 

 

3) 생산기술직 사원

구분

직급

직급호칭

직책

L

계장

반장

1

주임

반장

2

선임

반장

3

사원

 

 

2. 1항에 규정된 직급 이외의 필요한 직급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절 임 면

 

7 (임면)

1. 사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해당임원 또는 공장장이 임면할 수 있다.

2. 6조의 직책 보임자의 결원 및 기타 사유로 공석중인 경우 직무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8 (신규 임용자의 자격)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학력, 경력 및 기술 등을 심사하여 해당직에 임용하되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15세 이상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와 보직에 이의가 없는 자

3. 성품이 진실하며 장래 우수한 사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사무기술직 -1급 사원의 임용기준)

사무기술직 -1급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대학원 졸업자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경력이나

기능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2. 사무기술직 -2급 사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10 (사무기술직 -2급 사원의 임용기준)

사무기술직 -2급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특수한 기능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2. 사무기술직 -3급 사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11 (사무기술직 -3급 사원의 임용기준)

사무기술직 -3급 사원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특수한 기능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12 (전문기술직, 생산기술직 사원의 임용기준)

전문기술직, 생산기술직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2. 특수한 기능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13 (사무기술직, 전문기술직, 생산기술직 직급별 진급기준)

전 제611), 2), 3)호의 직급구분에 따른 직급별 진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4 (직간전환)

사무기술직, 전문기술직 및 생산기술직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5 (수습기간)

1. 사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직사원이 공모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2) 기타 특별 임용되었을 때(그 요건을 별도로 정한다.)

2. 수습기간 중 사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입사시 회사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기타 중요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16 (임용 제한)

임용기준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틁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 당한 자

 

17 (임용시의 제출서류)

1. 임용된 사원은 다음의 서류를 발령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

2) 이력서 1

3) 서약서 / 정보보호동의서 1

4)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 첨부요) 1

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

6) 병역관계증명서 1

7) 주민등록등본 2

8) 가족관계증명서 1

9)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

10)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2. 1항의 제출서류 항목 중 회사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항목 외에도 추가로 징구할

수 있다.

 

 

18 (퇴직원)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1. 퇴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고용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4. 수습기간 중 임용을 취소하였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6.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7.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8.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9.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한 경우

10.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직제개폐 또는 회사형편에 의하여 인원감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

12. 징계, 해직을 결정하였을 때

 

20 (면직 예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면직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1 (정년)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의 월말일로 하며 만 58세부터의 임금은 매년

직전 연령이 만료되는 날 기본급의 90%를 적용한다.

 

22 (사령장)

사원의 임면 기타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3 절 이 동

 

23 (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24 (자매회사간의 이동)

사원은 당사 자매회사간에 상호 전적시킬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4 절 휴 직

 

25 (휴직사유 및 기간)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직원을 제출토록 하며 회사는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해당기간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1

2. 사사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1개월

3. 병역법 및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1개월이상 징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복무기간

4. 사사로 인하여 기소를 당하였을 때: 확정판결 시까지

5.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26 (휴직자에 대한 급여)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제4장의 정한 바에 의한다.

 

27 (복직)

1. 휴직된 자가 제25조 제1,2,5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3일전, 3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4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발령한다.

2. 휴직된 자가 본조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필요 시 종합병원의 건강

진단 또는 체력검사를 행한 후에 하자가 없을 시 복직시킨다.

 

28 (타직 종사)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면직 발령한다.

 

29 (휴직의 영향)

1. 휴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절 별정직 및 시간제 근로자

 

30 (별정직)

별정직이라 함은 제6조의 직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문, 계약직을 말한다.

 

31 (고문 및 계약직)

1. 고문 및 계약직은 법률, 기술, 의무 및 기타 특수부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사가

위촉하거나 계속적 통상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위하여 위촉한 자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별도 고용 계약한 자를 말한다.

 

2. 고문 및 계약직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고문 및 계약직에 대하여는 본 취업규칙 및 회사의 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2 (시간제 근로자)

1. 시간제 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대비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3 (임용)

고문 및 계약직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해당 임원 또는 공장장이 행할 수 있다.

 

 

3 장 복 무

 

1 절 통 칙

 

34 (준수사항)

사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실) 회사의 모든 사규 및 사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유지)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금지사항)

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2. 회사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증여

또는 향연을 받는 것

 

36 (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이 주소지, 가족관계사항,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7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8 (회사 보전에의 협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39 (기타 사항)

기타의 복무상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2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40 (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1 (휴식시간)

1.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1시간으로 하며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휴식시간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적의 분할할 수 있다.

 

42 (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3 절 출근 및 결근

 

43 (출근)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 정각부터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44 (결근)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지각)

사원이 지각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각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귀가 조치 시킬 수 있다.

 

46 (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조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7 (외출)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증에 의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절 휴일 및 휴가


48 (휴일)

1. 다음날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51

3)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 신정은 2(1231, 11)로 하고, 명절(설날, 추석)의 경우 4일로

하되 기준일은 명절 전일, 당일, 다음날, 다다음날로 한다.

4) 회사창립기념일(42번째 금요일)

5) 노조창립기념일(520)

6) 하계휴가(5)

7)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날

2.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

 

49 (휴일의 대체)

회사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원 또는 특정의 사원에

대하여 전조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할 수 있다.

 

50 (연차휴가)

1.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복직자 등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한 휴가부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전항에 의한 최초 연차휴가 부여시 이를 포함하고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한다. , 년도 중간입사자의 휴가부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제52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1 (모성보호휴가)

1. 여자사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중의 여자

사원이 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회 검진시간을 부여한다.

2. 임신중의 여자사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출산전후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사원에게 12회씩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준다.

4. 육아휴직, 임신/육아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52 (경조휴가)

사원이 본인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

1. 축하휴가

1) 본인 결혼 6

2) 자녀 결혼 2

3) 형제자매 결혼 2

4) 부모 회갑 2

5) 배우자 부모 회갑 2

6) 자녀출산 3

 

2. 기복휴가

1) 부모·승중 및 배우자상 6

2) 자녀상 6

3) 조부모 및 백숙부모상 3

4) 배우자 부모상 6

5) 형제자매상 4

6) 배우자 행제자매상 3

7) 부모·승중 탈상 1

 

 

 

 

 

 

53 (공가)

1.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사 관계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상의 병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상태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5) 타 지역 전출의 경우(2)

6)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출석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 1학기당 3, 년간 6일 범위 내)

7) 정규대학 및 전문대 입학이나 졸업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각 1)

2. 1항의 공가의 급여에 대한 영향은 제4장에서 정한다.

 

54 (휴가의 사전 허가)

휴가는 휴가원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5 (휴가일수의 계산)

휴가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일 이상의 경조휴가에 한해 토요일 통산)

 

56 (휴가의 영향)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57 (출근 명령)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58 (임시 휴업)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사원에게 조퇴를 명할 수 있다.

 

 

5 절 당 직

 

59 (종류)

1. 사원은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은 주간당직, 야간당직으로

구분한다

2. 주간당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3. 야간당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주간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주간당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60 (당직비)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한다.

 

61 (당직의 임무)

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장 별 규정에 따른다.

1. 긴급사태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보고

2. 지정지역에 대한 안전순찰 및 점검

3. 당직근무 종료 시 근무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기타 사업장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62 (인계인수)

1.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전까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2.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용 비품을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휴일의 경우 당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63 (금지사항)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직근무 외 사유에 의한 근무 구역 이탈

2. 음주

3. 도박

4. 업무와 무관한자를 사내에 출입시키는 것

 

 

6 절 특 별 근 로

 

64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원에게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출장비의 지급을 받는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5 (근로 승인)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로자는 사전 승인에 의하여 근로하여야 한다.

 

 

 

 

 

 

 

 

7 절 출 장

 

66 (출장 명령)

사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67 (변경의 사전연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 출장 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 (출장 결과 보고서)

출장 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한다.

 

69 (여비)

출장 근무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8 절 전 임

 

70 (명령)

사원이 전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사령장(또는 인사발령 통보)을 받은 날로부터 5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1 (전임여비)

전임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라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9 절 사 무 인 계

 

72 (목적)

전임 및 조직 변경, 퇴직, 휴직 발령이 있는 경우나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확하고 철저하게 인계인수를 함으로써 인계인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사전에 방지한다.

 

73 (작성 및 절차)

정해진 인계인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고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 급 여

 

1 절 통 칙

 

74 (급여의 정의)

1. 급여라 함은 본 장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급료 및 기타 보수를 말한다.

2. 본 장에서 급료는 연봉제 및 월급제 급여를 말한다.

 

75 (급여의 형태)

급여는 계산기준에 따라 연봉제, 월급제로 구분하고 연봉제는 사무기술직 사원, 월급제는

전문기술직, 생산기술직 및 운전직 사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정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76 (지급 방법)

1. 급여는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일로 한다.

2. 면직된 자에 대한 급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지급한다.

 

77 (지급 기산일)

1. 신규 임용자와 복직된 자에 대한 당해월분 급여는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2. 사원이 승급 또는 감급되거나 본 장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78 (급여의 구분)

1.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기준급이라 함은 본 장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월기본급,직책수당 및 자격수당을

말한다.

 

79 (단수 계산)

제급여 계산에 있어서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80 (휴업수당)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때에는 휴업기간 중 당해 사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81 (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 급여는 휴직발령 익월부터 기산하여

최초 1개월간은 월기준급의 100%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5개월간은 월기준급의 80%

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6개월간은 월기준급의 50%를 지급하며, 그 이후의 휴직기간

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절 연봉제 및 월급제 급여

 

82 (급여 계산기준)

연봉제 및 월급제 급여인 급료의 계산기준은 연봉제의 경우 년단위 정액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단위 정액으로 한다.

 

83 (기본급)

1. 기본급 및 기본연봉은 본인의 능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기타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2. 각 직급의 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가변동, 임금시장의 수준, 생계비, 생산성 및

기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년1회 급여조정 또는 정기승급 시에 결정한다.

3. 각 직급의 기본급 1호는 그 급의 최고급이며 가봉은 두지 않는다.

4. 연봉제의 월기본급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기본연봉의 20분의 1로 한다.

 

84 (초임급)

1. 신규임용자의 초임급은 별도로 정한다.

2. 수습기간중의 급료는 초임급의 90%를 지급한다.

, 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85 (초임급 특례)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특수한 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회사가

필요로 하여 임용할 때의 급료결정은 전조의 초임급을 기준하여 그 경력년수의 100%

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력년수 100%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6 (정기 승급)

1. 승급은 본인의 근무평정 결과와 근속을 기준으로 년1회를 실시한다.

, 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정기 급여조정을

실시하며 급여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정상승급은 년간 2호로 한다.

3. 능력,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4. 능력,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1호만을 승급시키거나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5. 신규 임용자 및 복직자로서 정기승급 시ᄁᆞ지의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한 호봉

승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87 (정기외 승급)

승진, 이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승급(또는 기본연봉 정기조정) 이외의 승급

(또는 기본연봉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기본연봉 특별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88 (진급시의 기본급 혹은 기본연봉)

사원이 진급하는 경우의 기본급 혹은 기본연봉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89 (제수당)

사원이 특정한 직책을 수행하거나 특수 직무,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0 (휴직·면직자의 급료)

1. 휴직자에 대한 당해월급 급료는 전액 지급한다.

2. 면직자에 대한 당해월분 급료는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 지급한다.

3. 사망자에 대한 급료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91 (공가의 영향)

1. 53조에 의한 공가를 부여하였을 때는 유급으로 한다.

2. 5313호에 의하여 발생된 공가에 대하여는 제106조에 규정된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92 (일급 계산방법)

1.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방법은 월기본급을 해당월 역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방법은 월기본급(기본연봉의 20분의 1)

해당월 역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93 (전임자의 급료)

1. 전임자에 대한 급료 지급은 발령일자가 해당월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임지에서,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임지에서 계산 지급한다.

2. 자매회사간의 전임에 대하여도 전항을 적용한다.

 

 

 

 

3 절 상 여 금

 

94 (상여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매년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95 (지급시기 및 지급율)

지급시기와 지급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96 (중간입사 및 퇴직자의 지급기준)

1. 중간입사자에 대하여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94조에 의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7 (휴직자의 지급기준)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4 절 퇴 직 금

 

98 (퇴직금 지급)

1. 퇴직금은 만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 자매회사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나,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원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요구가 있고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될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2항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퇴직금 산정 이외의 근속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입사시점부터 적용한다.

4. 퇴직연금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9 (퇴직금 계산방법)

1.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속년수 매1년에 대하여 30(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항 기준 이상의 퇴즉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명예퇴직 및 추가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100 (근속년수 계산방법)

1.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101 (평균임금)

월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각종 고정수당 및

시간외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변동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및 년차 휴가보상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02 (지급 방법)

퇴직금은 퇴직 후 통화로써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5 절 경조금

 

103 (경조금)

사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한다.

 

 

5 장 재 해 보 상

 

104 (재해보상)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 장에 정한 것 외에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105 (요양보상)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106 (휴업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사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07 (재해인정)

전조에 규정된 재해사실의 인정은 목격자의 진술 및 입증서류를 검토하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108 (허위)

재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상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기타 비용을 반납케 하는 동시에 징계한다.

 

109 (산업재해보상)

본 장의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감액 지급한다.

 

 

6 장 교육, 안전 및 보건

 

110 (교육)

1. 사원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며 기술 및 기능을 연마케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사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11 (안전관리)

1. 회사는 사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2. 사원은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12 (작업안전용품)

사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제복, 제모 기타 작업상 필요한 용구 및 방호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113 (안전수칙)

회사는 업무부서, 공장 및 건물별로 필요한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다.

 

114 (화기단속)

회사는 사옥 기타 건물마다 화기책임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

한다.

 

115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사원은 사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 (건강관리)

1. 회사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사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한다.

2. 사원은 보건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117 (건강진단)

1.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체력검사 및 예방주사를 실시

한다. ,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취업의 금지,

직무의 전환배치, 근무시간의 단축, 치료의 권유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조치 기타 사원의

보건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4. 35세 이상의 사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11, 배우자에게는 2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7 장 상 벌

 

1 절 포 상

 

118 (포상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사무 및 작업을 연구개선하거나 업무상 유익한 발명고안을 하여 그 실익이

현저하였을 때

2.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에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업무능률이 특히 우수하거나 업무에 근면, 성실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9 (포상 시기)

포상은 매년 회사 창립기념일 또는 필요한 때에 이를 행한다.

 

120 (포상 방법)

포상은 포상, 상품수여 또는 특별승급 및 진급으로써 행하며 공적의 경중에 따른

차등을 둔다.

 

 

 

 

 

2 절 징 계

 

121 (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 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근 신: 3일 이내의 기간 출근을 일시 정지하고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정 직: 1주일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중 결근으로

보며 무급으로 한다.

4. 강 직: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한다.

5. 권고사직: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6. 징계해고: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122 (견책, 근신, 정직, 강직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견책, 근신, 정직 또는 강직 등

징계처분한다.

1. 취업기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때

2.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3.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4. 화기취급을 소홀히 한 때

5.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6.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

7. 법에 의하여 기소된 때

8.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

9.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10.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첨부와 사내집회, 연설을 한 때

11.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성적인 행위를 한 때

 

123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

1.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임용된 때

2.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때

3.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여 회사의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5.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6. 부정하게 회사 물건을 지출·절취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때

7. 회사에 대한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8. 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때

9.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10.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기간 중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때

11.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에서 발행한 제증명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유용한 때

 

12.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등을 외부에 열람시킨 때

13. 출장명령서, 시간외 근로명령서, 기타 제전표를 개조하거나 허위 신고한 때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제품원료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15. 업무상 태만으로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한 때

16.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17. 소지품 검색을 거부한 때

18.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19. 직장내 성희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하여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회사

내에서 직책 등 입장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경우

 

124 (교사 등)

112조 및 제123조 각호에 대하여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처분한다.

 

125 (가중)

징계는 정상에 의하여 그 처벌받는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가중요소를 하지 아니한다.

1. 견책 3회의 경우 근신 또는 정직

2. 근신 또는 정직 3회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126 (감면)

122, 123조 및 제12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27 (징계절차)

사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해당임원 또는 공장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128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29 (당사자의 진술)

1. 징계위원회는 심의결정에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전까지 해당사원에게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사항을 통보 받은 사원은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징계대상 사원이 증인을 요청할 시 1회에 한하여 2인 이내로 인정한다.

4. 징계대상 사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또는 일자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4.9.1.)

 

본취업규칙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본 취업규칙 시행 이전의 취업규칙은 폐지한다.